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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2022. 4. 18 발령,2022. 9.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