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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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 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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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채,사금융 포함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 부채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인가 결정 후 재산증식, 은행거래 등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합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공무원 등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면책신용대출금,신용카드대금,사금융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 추심 금지명령으로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하며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일용직이나 알바 등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가 가능합니다.
  • 낭비나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