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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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고,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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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 및 각종 압류가 해제됩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약 없이 취업용이합니다.
  • 본인명의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